협의이혼 약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이를 바꾸고 싶은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
부부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러 장차 협의이혼을 하고 그들 사이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재산청산의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재산분할 약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는 여전히 유효할까?
결론적으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정하고 싶다면,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재산분할 약정 그대로 두면 두고 두고 후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