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앤김 대표변호사인 조철기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매일노동뉴스에 실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시간의 증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돌연사 한 노동자 A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법무법인 조앤김 조철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였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탓에 초과근로 기록 없어도 과로사로 인정하였다.
다음은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기사 전문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