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파산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채무는 약 1억 5천정도 되는 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파산을 신청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가며, 평생 파 산자로 낙인이 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 는지 궁금합니다. |
법 률 근 거 |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 6조 ∙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 기준 5번 공공정보 |
답 변 사 항 | |
먼저 최근에는 호적등본은 폐지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시게 됩니다.
1.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2. 공법상 불이익으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빨간 줄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면책을 받으시면 신원증명사항에는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파산자로 기재되지 않으며 금융거래도 대출이외 통장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사용가능하며, 파산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