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전화

010-4670-6141
02-595-3030

평일 am 09:00 ~ pm 18:00

외국인투자전담센터 상담전화

직통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Foreign Investment Center Consultation Phone

Direct cylinder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송무 대표전화

02-584-6116

FAX 02-2038-6490

회생 대표전화

02-595-3030

FAX 02-2038-649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파산/면책 결정 후 재상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수 있나요?

 

문 의 사 항

∙ 2012년 5월에 파산/면책을 통한 면책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9조 제 1 호

 

 

답 변 사 항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셨다면 재산을 증여받으시거나, 상속을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면책까지 다 받은 상황이고 숨겨놓은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라 부모님 명의 재산을 자녀가 면책결정 후 상속이나 증여 받는 것은 압류를 할 수가 없으며 면책 전에 상속재산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면책 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았다고 해서 면책이 취소 되거나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면책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을 받으시면, 상속받은 재산은 법원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배분을 하게되고, 면책 전에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 또한 발각이 되면 채무 변제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후 파산/면책을 받고 다시 본인소유로 돌려놓는 그런 불법행위를 했을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9조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0-24

조회수7,1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