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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면책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 의 사 항

 ∙ 아버님이 개인파산 / 면책을 진행하시고 계셨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앞으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624조

 

 

 

답 변 사 항

파산 / 면책과 개인회생 각각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간 변제 완료 전 사망했을 경우>

이때는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바로 폐지가 되며,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이때 가족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후 변제 완료 후 면책 전 사망했을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완료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624조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면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면책 결정을 촉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으며, 가장안정적인 방법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산/면책시 사망하셨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사망했을 경우>

신청인이 파산 신청 후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파산선고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며, 상속인들은 속행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파산 사건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겠습니다.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신청인이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결정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면책사건은 신청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면책결정은 받을 수 없으므로 면책사건은 종료처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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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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