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몇일전에 채권사로부터 급여 압류를 통지 받았고 현재 회사에서도 다음달 급여는 압류를 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급여 압류를 막을 수있는지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 민사 집행규칙 160조 |
답 변 사 항 | |
개인회생을 통해서 압류가 시작된 급여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 받으실 수 있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 또는 중지 명령을 통해 회사가 고객님의 급여를 압류는 하지만 채권사에게 지급은 하지 못하고 압류적립금만 보관되도록 할 수 는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또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통해 급여압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적립금은(채권사에게 지급되지않고 보관중인 급여) 금액에 따라 달라 질수있지만, 보통적으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1회 변제금으로 전액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그리고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압류 적립금은 최초 신청서에 작성시와 인가결정까지 압류 적립금의 금액은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인가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의 압류적립금만 변제금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유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인가결정 후 압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실효 시킬수있지만, 제3채무자(회사)는 압류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발급해주는 압류집행 해제통지서를 받지 못한다면 쉽게 압류 적립금을 반환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 압류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압류집행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민사 집행규칙 1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