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생을 신청했다가, 사업의 부도로 폐지되고 두 번째 회생을 신청하였지만 변제금액이 높게 나와 변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법원의 파산관재인은 2008년에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녀양육의 조건으로 집을 양도하였으나,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법원에 1억을 파산재단에 납부하라고 결정이 나서 결국엔 파산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 변 사 항 | |
질문내용처럼 개인회생을 2회, 파산을 1회 신청 후 전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의 문제점과 현 소득을 기초로 해서 개인회생이 재신청 가능여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했던 기록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폐지가 되었는지 사유만 소명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시 전 배우자와 이혼 시 집을 양도 한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과거 배우자에게 준 집의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청산가치만큼 월 가용소득을 산출해서 신청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