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채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데 인터넷을 보니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이 있던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
답 변 사 항 |
|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제도별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 운영 주체 및 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 - 적용범위 : 면책불허가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 채무자의 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앞으로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 - 채무조정 : 본인의 채무 전부면책 또는 일부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도 됨.)
개인회생제도 - 운영 주체 및 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 - 적용범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를 제외한 모든 채무 채무액은 담보10억 이하, 무담보 5억 이하 - 채무자의 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채무조정 :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 부 법원에 매달 납부하여 최대 5년 동안 원금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 (단, 채무액에 따라 변제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개인워크아웃제도 - 운영 주체 및 방법: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 적용범위 :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에 한함, 채무액은 5억원 이하 - 채무자의 조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체자로 등록되어있는 채무자 - 채무조정 : 원칙적으로 8년 동안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
위와 같이 각 제도별 조건과 채무 범위가 달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채무의 정도와 본인에게 유리한 면이 어디가 더 많은지를 판단하여 결정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