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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을 하고 싶은데 파산을 하면 직장을 퇴사해야하나요?

문 의 사 항

 

저는 20년간 대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약 10억 정도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개인 파산/면책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법적으로 민/형사로 제한받는 부분이 있지만 면책 후 복권이 되면 별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을 하고있는데 저는 파산을 신청하면 퇴사를 해야하나요?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2조의 2

 

 

답 변 사 항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네요 법원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른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공인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 한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처럼 법률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 되는지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파산의 법률 제32조의 2에 나와 있는 항목에 의하여 약간의 타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재판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파산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제23조와 달리 정당한 이유가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에 따라 채무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회사 측에서 진행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 해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파산선고를 받고도 해고를 당한다면, 위와 같은 근거들을 가지고 회사와 법적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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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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