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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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으나, 제가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타났고, 채권자 명이 헷갈려서 다른 채권자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 률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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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66조 |
답 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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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채권자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셨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법적으로는 고의성이 있는지를 확인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런 규정에 대한 취지는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1곳의 채권자에게 2건의 채무가 있었지만 1건에 대한 채무만 인식하고 있어서 1건만 파산/면책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1건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주어졌고, 채권자가 채무가 총 2건이라는 내용을 알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면책을 주장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이 전혀 알지 못했던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고객님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점, 악의로 채권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누락된 채권에 대한 면책도 주장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채권자 명을 잘 못 입력하여 신고조차가 안되었던 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면책에 대한 사실조차 몰랐고, 채무자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었기에 면책을 주장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고객님이 고의로 채권자 명을 잘 못 입력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