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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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과도한 소비생활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법 률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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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66조 |
답 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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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조건> 1.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현재 보유 재산이 본인의 채무액을 초과 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가능하십니다.
2.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면책과는 달리 채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는 5억원이하, 담보는 10억원 이하의 채무까지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이던, 영업소득자이던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회사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4대보험 미가입자등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과도한 낭비, 도박 등 다양한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청할때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안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개인파산/면책과 달리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 최근 법원의 실무 처리 상황을 보면 도박을 하였거나, 최근에발생한 채무가 많을때에는 전체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율을 상승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개인워크아웃을 하시거나, 파산을 진행 중 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취소를 하시면 되는거고, 개인 파산/면책은 사건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으로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 있어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