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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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을 신청했는데 집에 법원 사람들이 와서 가전제품과 가구에 빨간스티커를 붙이면서 유체동산 압류라고 하고 갔습니다. 파산/면책 신청했는데 이렇게도 될수있나요? |
법 률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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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48조 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57조 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83조 2항 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83조 8항 |
답 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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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처럼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력을 얻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 즉, 재산이 없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가 된다면 파산이 폐지가 나고 난뒤에 발생하는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수없으며,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진행중이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도, 폐지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압류된 재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면제재산을 신청하고, 그와 동시에 면제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절차의 중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중지 시킬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