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33세 미혼 남성으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서 채무가 약 2,000만원정도 있는데 직장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 변 사 항 |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써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가 보유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직업, 나이, 학력, 건강상태, 장애유무, 재산, 현재수입, 부채규모,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불능여부를 판단한 후 파산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 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채무금액이 소액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 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① 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 등이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파산 원인으로써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판단은 각 지방법원마다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상황을 봤을때는 다음과 같이 판단 해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연령이 33세로써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채무총액이 1,80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파산원인으로써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게 더 도움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