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서울에 살고 있는 59세 남성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법원에 반납해야 하나요? 재산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도 법원에 반납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답 변 사 항 |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환가 / 배당 후 법원은 면책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제기∙갱생의 보장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므로 면제재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은 보호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면제 재산의 대상 > 1.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 기준에 따른 임대보증금 (서울 - 3,400만원,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광역시 - 2,000만원, 기타지역 - 1,700만원)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부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900만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3조) 면제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그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면제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염려가 있거나 이미 이를 실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면제재산에 대해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