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전화

010-4670-6141
02-536-8804

평일 am 09:00 ~ pm 18:00

외국인투자전담센터 상담전화

직통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Foreign Investment Center Consultation Phone

Direct cylinder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송무 대표전화

02-584-6116

FAX 02-2038-6490

회생 대표전화

02-595-3030

FAX 02-2038-649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문 의 사 항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OO신용정보라는곳에서 저에게 독촉장과 유체동산압류를 하겠다는 경고문이 날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채무는 차량을 담보로 했던 채무라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말하는 차도, 돈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 친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

 

 

 

답 변 사 항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에서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파산/면책을 이용했을 때 내가 고의로 누락한 채무가 아니라면 다른 채무들과 같이 면책을 해주는 소송인데, 만약 이 소송에서 만약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비면책채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오랜 기간의 경과 등으로 채무의 존재사실을 잊은 경우 등은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던 경우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판단하여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허가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니 준비를 잘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5-16

조회수5,2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