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월 수입은 170만원정도이며, 총 부채는 원금 2,4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보증금 2,500만원에 월 30만원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여성가장인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 또한 현재 연체로 인해 예금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인데 해제할 수 있나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3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60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
답 변 사 항 | |
월세보증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383조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서울은 3,400만원이하, 광역시는 2,000만원이하, 기타지역은 1,700만원 이하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정하고 있어 귀하의 월세보증금 2,500만원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류된 예금통장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한 후 인가가 결정되면 그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예금통장이나 급여는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을 발급받아 압류결정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 하면 압류를 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쉬운 듯 까다롭고 개인회생을 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