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최근 1년 안에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가 없다?? ∙ 최근 3개월 안에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가 없다?? |
법 률 근 거 | |
∙ 형법 제 347조에 의거 사기죄 ∙ 최근 각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의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통계 |
답 변 사 항 | |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1년이 안 된 채권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안에 받으 신 채권은 포함을 안 시키시는게 좋습니다. (이자를 3번 이상 납부 하지 않은 채권)
그 이유는 최근 채무(3개월 이하)를 포함 시키게 되었을 때 채권자로부터 개인 회생을 악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형법 제 347조에 의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하지만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비중이 높지 않거나, 최근에 채무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로 포함을 시켜서 개인회생을 진행 하실 수 가있겠습니다. (예 : 부모님 병원비, 자녀 병원비, 기타 긴급상황 사유)
또한 최근 1년 안에 받으신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성실하지 않다면, 그 사 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사건진행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