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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금 처리대해 궁금합니다.

문 의 사 항

 ∙ 회사 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가 경합돼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급여

   압류금을 공탁 중입니다.

   2016년 1월에도 압류금을 공탁해서 5월 26일에 채권자 배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공탁을 중지하게 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답 변 사 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한편,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자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계로 공탁을 계속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강제집행의 중단은 직원이 사무실

을 통하여 집행법원에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하여 달라는 신청

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중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에서는 배당까지

가지 않고 이를 유보하여 둘 것이고, 회생법원에서는 유보된 금액을 개인회생

재단에 편입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 작성에 대한

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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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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