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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압류를 할수있나요??

 

문 의 사 항

월 수입은 140만원정도이며, 총 부채는 원금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한달정도 연체 중이다 보니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압류가 가능한가요?

또한 압류가 되면 저는 급여를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법 률 근 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593조 1항

 

답 변 사 항

현재 대부업체에서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고객님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심어줘서 변제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더 그러는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말씀하신데로 가지고 계신 재산이 없거나, 급여도 150만원 이하 이시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 압류금지 최저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 급여 압류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대부업체에서 압류를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님의 집에 있는 전자제품에 압류를 하는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할수있겠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금지명령도 신청을 하셔서 법원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제 59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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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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