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채무는 대학교를 다닐때 생긴 학자금 대출 2,000만원과 졸업 후 발생된 금 융권 채무 7,000만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세가 800만원, 자동 차 관련 벌금이 약 30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 이나 파산/면책이 가능할 까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625조 |
답 변 사 항 | |
개인회생 신청 시 와 파산/면책 신청시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 시> 본인의 채무 중 소득세는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할 수있으며 변제 후 책임은 면제됩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안에 의해 변제 후 잔여채무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5조”에 따라 개인 회생 채권 중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 파산/면책 시> 본인의 채무 중에 소득세, 벌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6조에 따라 면책결정 시에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 발생한 경우 비 면책)
이렇게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파산/면책으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본인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