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전화

010-4670-6141
02-536-8804

평일 am 09:00 ~ pm 18:00

외국인투자전담센터 상담전화

직통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Foreign Investment Center Consultation Phone

Direct cylinder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송무 대표전화

02-584-6116

FAX 02-2038-6490

회생 대표전화

02-595-3030

FAX 02-2038-649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학자금 대출과 세금, 그리고 벌금이 있는데 회생 및 파산이 가능할까요?

문 의 사 항

 ∙ 채무는 대학교를 다닐때 생긴 학자금 대출 2,000만원과 졸업 후 발생된 금

  융권 채무 7,000만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세가 800만원, 자동

  차 관련 벌금이 약 30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 이나 파산/면책이 가능할

  까요??

 

 

법 률 근 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625조

 

 

답 변 사 항

 개인회생 신청 시 와 파산/면책 신청시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 시>

 본인의 채무 중 소득세는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할 수있으며 변제 후 책임은 면제됩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안에 의해 변제 후 잔여채무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5조”에 따라 개인 회생 채권 중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 파산/면책 시>

 본인의 채무 중에 소득세, 벌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6조에 따라 면책결정 시에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 발생한 경우 비 면책)

 

이렇게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파산/면책으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본인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02

조회수4,6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