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조앤김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재개하려 했으나 안되어 부득이 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전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신청 개시는 2015년이고 면책결정일이 2020.8.19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이 안되는걸까요..
현재 채무로 인해 너무 힘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납부를 하고 있으나 금액과 기간이 너무 힘들어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직장을 1년밖에 다닐수가 없어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변제가 가능할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이 안된다면 일반회생이라는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제금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기간은 총 7개 정도 무담보 7천만원정보, 담보는 8천2백만원정도(주택담보)입니다.
2015년도 개인회생 신청당시와 다를게 없고 빛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납부유예로 현재 이자만 3개월째 58만원정도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유예가 끝나면 1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월고정 담보대출 이자와 병원비가 있어 도저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