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2012년 5월에 파산/면책을 통한 면책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9조 제 1 호 |
답 변 사 항 | |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셨다면 재산을 증여받으시거나, 상속을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면책까지 다 받은 상황이고 숨겨놓은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라 부모님 명의 재산을 자녀가 면책결정 후 상속이나 증여 받는 것은 압류를 할 수가 없으며 면책 전에 상속재산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면책 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았다고 해서 면책이 취소 되거나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면책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을 받으시면, 상속받은 재산은 법원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배분을 하게되고, 면책 전에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 또한 발각이 되면 채무 변제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후 파산/면책을 받고 다시 본인소유로 돌려놓는 그런 불법행위를 했을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9조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