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신용채무가 약 3천만원 정도 되고 결혼 후 구매한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가 약 1억 정도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411조, 412조, 586조 |
답 변 사 항 | |
우선 신용채무와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411조, 412조, 586조에 의거하여 별제권으로 구분되며,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별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상 살펴보면 이렇게 별제권을 행사는 채권자는 보통적으로 1금융권에 해당하는 채권사들 한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제권에 의한 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면, 제 2금융권이나, 3금융권으로 근저당권 채권을 대환 대출을 하여, 이자는 많이 납부를 하겠지만, 사전에 담당자와 협조를 통하여,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매월 납부하는 이자를 연체 없이 잘 납부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