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직업이 교사라 교원공제회 관련하여 대출금이 있는데 이것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답 변 사 항 | |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님께서 교원공제회에 저축한 금액이 있다면 상계 처리됩니다. 그리고 남은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둘째 먼저 교원공제회 탈퇴하시고 공제회를 개인회생채권자로 넣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떨어질 때 까지는 공제회에서 탈퇴를 해주지 않으므로 급여에서는 공제 될 것입니다.
셋째 그 후 공제회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미변제액을 청구하여 다 받아 갑니다. 이렇게 교직원공제회의 채권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