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파산이라는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진행되며,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6조 |
답 변 사 항 |
|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보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한번에 두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이렇게 두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본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1/2적용)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환가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개인파산을 하게 되신 분들은 환가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 이십니다.
면책이란? 그럼 이렇게 파산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를 하고도 다 변제를 하지 못하는 채무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때 바로 필요한 제도가 바로 면책이란 제도입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을 소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모든 채무자들이 면책을 받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야 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에 의거 면책 불허가 조건이 없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파산/면책을 통해 면책을 선고 받은지 7년이 넘지 않으면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채무의 정도와 앞으로의 소득활동의 방향성, 본인의 재산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파산/면책 조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