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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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이라는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권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언제부터 돈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법 률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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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9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
답 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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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1. 서류 준비 및 접수 -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와 채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법률상에는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서를 제출 후 약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보통 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초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시에 변제계획안도 같 이 제출합니다.
2. 금지명령 발령 -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제출할 때, 금지명령이라고 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채 권추심과 급여(사업소득) 및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를 보호해주 는 명령이 판사님의 권한으로 허가가 나겠습니다. - 보통적으로는 금지명령은 채무자를 위해 허가가 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거나, 최근채무가 많이 발생한 채무자, 도박을 하여 많은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 기타 법원에 판단에 의해 금지명령이 불허가가 되기도 합니다.
3. 보정 기간 -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재산 및 소득, 채권액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이 제대로 작성되도록 수정 / 보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4. 개인회생의 개시결정 - 위의 단계인 보정기간을 걸쳐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적 정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권액에 대한 소명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 전파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부여 합니다.
5. 채권자 집회 -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채권자 집회에는 채권자 들이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 채권자 집회가 있고 난 뒤 채권자의 변제계획안 승인 결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후 최소 15일 ~ 3개월 이후)
7. 변제계획안 수행 - 최초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제출시 같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 수행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단!! 3개월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8. 면책신청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착실하게 모두 수행하시고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셔서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위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제기간은 보통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 ~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1회 변제일로 시작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정해진 날에 법원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계좌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개시결정문에 입력되어 채무자에게 전달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제계획에 따라 최대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허가가 되면 채무자는 그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 받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