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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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심문기일이 있어서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시가 500만원정도 되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 률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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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17조 |
답 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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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파산/면책은 힘들어하는 채무자를 면책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총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3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청산철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환가 하고 배당하여 파산절차를 종결시킨다. 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파산을 하기에는 재산이 많고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정도의 재산이 있거나, 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이라서 채무자가 직접 매매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다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그 재산이 명의만 본인 명의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소명하지 않고서는 법원에 권고에 따라야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될것이고,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파산관재인이 임의적으로 매각하여 배당절차를 가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면책 절차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