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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개인회생이 신청가능한가요?

문 의 사 항

주민등록 주소지는 부산인데... 실제 살고 있는건 서울입니다.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 월세로 서울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빚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그대로 놔둔거고요.. 이럴때는 어디로 회생을 접수 할 수 있을까요?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

 

 

답 변 사 항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법원본원에 전속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맞는겁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본원에 회생 및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부부가 접수한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통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접수를 해야하지만, 다양한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다은 곳에서 사건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의 종류 : 실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회사의 주소가 나타나는 문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등등)

 

질문자님은 실제 거주를 서울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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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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