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안녕하세요?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파산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채무중에 면책이 허가가 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는데 그런 채무는 어떤 종류인가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6조 |
답 변 사 항 | |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6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와같은 채무는 채무에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은 채무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위의 내용과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