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료 지급 신청을 했더니 개인회생신청 시 해당 보험회사에 신용대출 채무가 700만원이 남아있어서 보험금의 50%만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법 률 근 거 |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625조 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587조 |
답 변 사 항 | |
통상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한 채무의 경우 5년간 성실하게 변제를하시게 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5조의 2에 의거 면책이 되지 안는 채무를 제외하고 면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법 제 587조 상계권 조항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의 경우 인가 후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계권에 의하여 채무의 범위내에서 상계를 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150만원 이상의 수령 보험금 중 1/2는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