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연금보험 가입의 민원해지와 관련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으던 중 귀사의 블로그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내용이 있어서
제 경우가 소송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비자원에 민원 1차 제기하여 지급불가
금융감동원 민원 1차 제기하여 지급불가
이제 금감위 2차 민원을 넣을지,
소액추심소송을 할지,
그냥 원금만 받을지 고민됩니다.
2011년 1월 삼성카드사 TM 모집인으로부터 동부생명 연금보험 모집에 의해 가입하였고,
해당 내용이, 7년차가 되었음에도 원금보장이 안되며, 만기시에도 원금보장이 안됨을 확인하였고,
마침 금융감독원 2015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험이 불완전판매임을 확인하여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원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자에 대한 지급도 요청하였으나,
절대 지급할 수 없음을 답변받았습니다.
불완전판매의 근거는,
상품설명의 과대광고, 미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고,
이자를 지급할 근거도 없고(금감위에서 원금에 대한 얘기만 있다고 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자를 청구하게 되면,
상사이율 6% 또는 보험약관대출이율 변동으로,
제가 임의계산해보니, 법정이율은 350만정도, 약관이율은 230만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소액추심소송을 할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몇개 보내드리니,
검토 후 말씀 부탁드립니다.
※붙임 민원합의서 관련
제가 원금은 그럼 우선 받고 이자 부분은 추후 다툼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붙임 문서를 보내시면 원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저기다 서명하면 왠지 최종 합의로, 절대 이자 등 요구를 하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서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