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전화

010-4670-6141
02-536-8804

평일 am 09:00 ~ pm 18:00

외국인투자전담센터 상담전화

직통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Foreign Investment Center Consultation Phone

Direct cylinder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송무 대표전화

02-584-6116

FAX 02-2038-6490

회생 대표전화

02-595-3030

FAX 02-2038-649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변호사칼럼

대여금일까 투자금일까/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취지와 주요 내용

 

 


86 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체(차주)와 그 투자자(대 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 거나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간 해석 불일치로 인하여 소송을 하 는 경우가 많다. 원고(대주)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 데 왜 갚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여 금 청구를 하는 반면, 피고(차주)는 ‘무슨 대여금이냐? 투자금으로 받 았으며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했으 나 부득이 손실이 생겼으므로 원고 (대주)도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 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대주 입장에서는 차주의 사업 형 태, 사업능력, 사업 전망, 재력 등을 판단해보고 ‘사업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도 변변 치 않은데 이 사업에 투자해도 원금 과 이자는 보장되겠지’하고 생각하 는 경우가 있고, ‘위험부담이 있기 는 하지만 차주의 사업이 전망이 있 어 보이고 다소 불안하지만 담보도 설정해 준다고 하니까 위험은 별로 없겠지’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보기에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 단되므로 나도 사업에 끼워 달라. 대신 돈은 더 내겠다’고 하면서 사 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동업관계(법률에서는 ‘조합’ 이라고 함)가 성립될 수 있고 조합 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 등을 상호출자(이를 ‘출자금’이라 함) 하 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당사자가 정한 손익 분배 비율 또는 출자가 액에 비례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분 배하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시사경제 1602.pdf

등록자조철기변호사/김형섭노무사

등록일2016-05-20

조회수1,4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법원, 포괄임금제 탓에 초과근로 기록 없어도 과로사 인정`_조철기 변호사 승소 사건 기사
  • 관리자

    `법원, 포괄임금제 탓에 초과근로 기록 없어도 과로사 인정`_조철기 ..

    법무법인 조앤김 대표변호사인 조철기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매일노동뉴스에 실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시간의 증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돌연사 한 노동자 A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more

  • 보험사에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불을 거절하는데. . . ./최저임금에 대하여
  • 조철기변호사/김형섭노무사

    보험사에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불을 거절하는데..

       

  • 대여금일까 투자금일까/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취지와 주요 내용
  • 조철기변호사/김형섭노무사

    대여금일까 투자금일까/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취지와 주요 내용

       86 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체(차주)와 그 투자자(대 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 거나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간 해석 불일치로 인하여 소송을 하 는 경우가 많다. 원고(대주)가 ‘돈이 필요..more

  • 산업재해와 사업주의 민사책임/근로기준법의 이해
  • 조철기변호사/김형섭노무사

    산업재해와 사업주의 민사책임/근로기준법의 이해
  • 협의이혼 해버렸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 조철기변호사

    협의이혼 해버렸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협의이혼 약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이를 바꾸고 싶은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  부부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러 장차 협의이혼을 하고 그들 사이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mor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