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전화

010-4670-6141
02-595-3030

평일 am 09:00 ~ pm 18:00

외국인투자전담센터 상담전화

직통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Foreign Investment Center Consultation Phone

Direct cylinder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송무 대표전화

02-584-6116

FAX 02-2038-6490

회생 대표전화

02-595-3030

FAX 02-2038-649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파산/면책 후 가압류된 통장의 돈을 찾을수있나요?

 

문 의 사 항

∙ 2014년 3월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사용하던 신협 통장에 거래처에서 입금한 외상대금 2700만원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협통장에 A라는 회사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을때에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채권양도를 해서 B라는 회사로 최종 면책을 받게 되었는데 가압류를 풀고 그돈을 제가 가질 수 있는건지요?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9조 제 1 호

민법 제 449조 채권양도 규정

 

답 변 사 항

우선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받으셨기 때문에 신협의 가압류 채권사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양도되었다면, 가압류 채권자인 A사에게 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민법 제 449조)

 

법원에서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과 A사의 채권과 B사의 채권이 같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압류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찾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9조 면책의 취소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아닌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면책결정 후 1년이내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나, 법원의 직권 신청의 경우에는 이런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혹시나 이사실을 알아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해주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0-28

조회수6,64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