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2014년 3월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사용하던 신협 통장에 거래처에서 입금한 외상대금 2700만원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협통장에 A라는 회사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을때에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채권양도를 해서 B라는 회사로 최종 면책을 받게 되었는데 가압류를 풀고 그돈을 제가 가질 수 있는건지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9조 제 1 호 ∙ 민법 제 449조 채권양도 규정 |
답 변 사 항 | |
우선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받으셨기 때문에 신협의 가압류 채권사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양도되었다면, 가압류 채권자인 A사에게 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민법 제 449조)
법원에서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과 A사의 채권과 B사의 채권이 같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압류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찾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9조 면책의 취소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아닌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면책결정 후 1년이내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나, 법원의 직권 신청의 경우에는 이런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혹시나 이사실을 알아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해주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