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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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식투자를 통해 큰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다시 복구하고자 대출을 받아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더 큰손해를 보고 카드깡과 돌려막기를 하여 어떻게 든 채무를 변제해왔으나, 현재는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가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도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요? |
법 률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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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64조의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64조의 2 |
답 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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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파산/면책이란 채무자가 장래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를 해야 하는 채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을 통해 본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할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 후 면책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1항에 의거 총 10가지가 있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행위
2.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서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이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8.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9.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10.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해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10가지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겠습니다.
고객님의 사정을 보면 10번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식투자와 모험적 투자로 다단계판매업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대한 방법, 시기, 거래규모, 채무변제에 대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카드 거래를 통한 현금유통 횟수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등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면책이 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