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채무도 많이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연체가 되어있는데 모두 포함해서 개인회생이 진행가능할까요? |
답 변 사 항 | |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지금 질문자님처럼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신 분, 기타 부득이한 채무 발생으로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초과하여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변제가 힘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세는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적으로 전액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개인회생을 통해 조세를 변제할때에는 우선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가 많은 상태이시면 매월 변제하시는 금액에 영향을 주실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통적으로 실무상 보면 각급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총 변제기간의 1/2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30개월) 조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논 사유는 조세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 하다보니 변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일반 채권들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